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2000000114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