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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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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8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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