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
-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창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경상남도 창원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1곳)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용인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포항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보건복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북구
- 인천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7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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