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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이용권

3줄 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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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5000000107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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