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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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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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70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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