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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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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2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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