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양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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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1700000014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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