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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구비 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4-270-42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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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0200000022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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