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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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8000000106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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