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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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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4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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