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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양육 지원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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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8||여성가족과/031-8075-3327

근거 법령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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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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