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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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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0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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