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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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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산한 익산시 거주자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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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800000013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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