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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지원 내용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 제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
* 임산부 통장 사본(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 (단, 남편 타지역 거주시,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
* 임산부 통장 사본(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 (단, 남편 타지역 거주시,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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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8000000101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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