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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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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구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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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00000014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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