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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 내용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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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10000000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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