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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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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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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10000000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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