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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 내용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근거 법령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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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10000000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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