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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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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근거 법령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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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300000013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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