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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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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근거 법령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700000012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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