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근거 법령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1곳)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용인시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포항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보건복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북구
- 인천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700000012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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