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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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7000000127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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