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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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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27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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