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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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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근거 법령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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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144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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