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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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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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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단양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9700000011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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