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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이용권

3줄 요약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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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700000011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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