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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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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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