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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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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 내용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근거 법령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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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1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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