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지원 내용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 내용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근거 법령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1400000011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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