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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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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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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42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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