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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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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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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8300000013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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