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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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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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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1000000144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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