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 지원 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
-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구비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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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8000000102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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