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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구비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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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02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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