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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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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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영동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8000000111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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