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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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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0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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