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산모및 신생아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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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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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홍성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400000010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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