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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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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2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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