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4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200000070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