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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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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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영동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200000070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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