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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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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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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000000015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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