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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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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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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영동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2000000112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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