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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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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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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2000000112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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