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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산축하 용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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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2000000113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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