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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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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2000000109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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