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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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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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400000012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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