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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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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400000010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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