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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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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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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000000011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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