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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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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4곳)
- 강원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영동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81000000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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