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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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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4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81000000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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