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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
-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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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비 지원 (9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81000000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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