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
-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충청남도 당진시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비 지원 (9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8000000336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4-08-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