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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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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8000000336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4-08-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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