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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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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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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800000025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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