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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방난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지원 내용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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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181000000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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