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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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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680000001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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