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당진시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80000001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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