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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 지원 내용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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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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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영동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5105000011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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