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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
-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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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5105000010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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