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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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000000014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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