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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 내용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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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5100000014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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