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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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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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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14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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