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관내에…
- 지원 내용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신청 기한 2026-12-31까지 D-95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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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5100000014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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